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신탁(Trust)이라고 하며, 신탁 자체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 자산의 운용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남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펀드(Fund)와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으나, 이들 간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 신탁은 수탁대상 자산이 금전 외에도 일반재산까지 가능한데 반해, 펀드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수탁대상 자산으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신탁은 일반적으로 신탁건별로 운용이 이뤄지고 있고, 펀드는 펀드단위로 통합운용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탁재산은 양도가 금지되지 않은 재산권이어야 하며, 영업신탁에서는
그 종류의 정함이 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 및 위탁자의 개인재산과는 독립성을 가진다. 신탁재산은 등기 및 등록하거나 증권과 원부에 기재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처분능력이 있어야 하며, 도산절차에서는
신탁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위무능력자와 파산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으며, 영업신탁의 수탁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신탁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는 할 수 있으나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비용 및 손해보상청구권을 비롯한 각종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수탁자는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신탁을 분류하는 기준은 신탁 받는 재산의 종류이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금전신탁, 재산신탁, 종합재산신탁의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 진다.
금전신탁은 말 그대로 금전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수탁자는 수탁 받은
금전인 신탁재산을 증권, 대출, 어음 등에 운용한 후 신탁기간
종료 시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한다. 금전신탁은 위탁자가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과
위탁자가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불특정금전신탁으로 다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투자자)가
수탁자(신탁회사)에 금전을 맡기면서 그 운용방법을 지정하므로
수탁자는 위탁자의 운용지시 없이 임의대로 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없는 신탁이다. 대표적인 예로 상장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사주 신탁이나 위탁자가 지정한 단기자산에 자금을 운용하는 MMT(Money
Market Trust) 등을 들 수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신탁건별로 운용된다.
불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금전을 맡기면서 그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신탁으로 수탁자는 위탁자의
운용지시 없이 임의대로 신탁재산을 운용 할 수 있고, 통상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아 운용된다.
재산신탁은 금전이 아닌 재산을 맡겨 운용하는 신탁으로, 증권, 금전채권, 부동산신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증권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증권을 맡기는 신탁으로, 관리증권신탁, 운용증권신탁, 처분증권신탁으로 구분된다. 관리증권신탁은 증권의 보관과 배당금, 상환금의 수령 그리고 그밖에
증권에 표창된 권리보존을 위한 신탁을 말하고, 운용증권신탁은 증권 관리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외에 증권
대여 등을 통해 발생하는 자금을 다시 운용하는 신탁을 말한다. 처분증권신탁은 증권 처분을 목적으로 신탁기간
중에 증권에 대한 관리와 운용이 이뤄지는 신탁을 뜻한다.
금전채권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대출채권, 할부채권, 신용카드채권, 리스채권 등의 금전채권을 맡기는 신탁으로서 양도가
전제가 되어야 성립된다.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등과 같이 부동산이 아닌 물품을 맡기는 동산신탁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은 제외된다.
부동산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기고 수탁자는 신탁종료 시 운용 재산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부동산신탁은 다시 토지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으로 분류된다.
토지신탁은 위탁자가 맡긴 토지에 대해 수탁자가 토지를 개발하여 건축물을 세우거나 택지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하여
개발이익을 취득하는 신탁이다. 관리신탁은 수탁자가 수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자를 대리하여 소유권을
관리하거나 임대차 관리, 시설의 유지관리, 법률 및 세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을 말한다. 처분신탁은 수탁자가 수탁 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담보신탁은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시키고 수탁자는
수익권 증서를 교부하는 신탁으로,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은 위탁자는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종합재산신탁은 위탁자가 금전이나 증권, 또는 증권이나 부동산과 같이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자에게 맡겨 운용하게 하는 신탁을 말한다. 종합재산신탁은 한번의 신탁계약으로
여러 종류의 재산을 동시에 수탁자에게 맡겨 운용하므로 비용절감과 함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