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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상식노트

신탁의 개념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신탁(Trust)이라고 하며, 신탁 자체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 자산의 운용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남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펀드(Fund)와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으나, 이들 간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 신탁은 수탁대상 자산이 금전 외에도 일반재산까지 가능한데 반해, 펀드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수탁대상 자산으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신탁은 일반적으로 신탁건별로 운용이 이뤄지고 있고, 펀드는 펀드단위로 통합운용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탁재산은 양도가 금지되지 않은 재산권이어야 하며, 영업신탁에서는 그 종류의 정함이 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 및 위탁자의 개인재산과는 독립성을 가진다. 신탁재산은 등기 및 등록하거나 증권과 원부에 기재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처분능력이 있어야 하며, 도산절차에서는 신탁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위무능력자와 파산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으며, 영업신탁의 수탁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신탁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는 할 수 있으나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비용 및 손해보상청구권을 비롯한 각종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수탁자는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신탁을 분류하는 기준은 신탁 받는 재산의 종류이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금전신탁, 재산신탁, 종합재산신탁의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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