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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상식노트

법의 분류


1. 자연법과 실정법

 

자연법은 정의에 부합하는 법으로써 실정법이 자연법에 위배될 시에는 실정법은 악법으로 취급 당하게 된다. 반면에 자연법은 실정법의 형태로써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구체화되고 현실화 된다. 따라서 자연법이 담고 있는 정의와 형평의 이념은 실정법을 통해 일상생활에 반영된다.

 

자연법 (Natural Law): 실제적으로 한 법체계를 형성하고 적용되지는 않으나 시대와 장소,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보편타당하게 존재하는 자연법칙과 같이 인간 생활관계에서도 존재하는 법질서가 있다고 보고, 객관적 질서로써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법은 자연의 법칙 또는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보편타당성을 지니고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항구적 성질을 지니게 된다. 자연법은 보편타당한 진리를 담고 있으므로 실정법 제정이나 개정, 폐지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정법 (Positive Law):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시행되고 있는 법을 말한다. 실정법에는 성문법 이외에도 불문법도 포함한다. 실정법은 법률과 같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거나 혹은 관습법과 같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었고, 이것이 현재의 국민들의 생활을 규율하고 적용되는 법을 의미한다. 실정법은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관철되며, 여기에 저촉될 때에는 강제적 수단이 동원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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