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은 정의에 부합하는 법으로써 실정법이 자연법에 위배될 시에는 실정법은 악법으로 취급 당하게 된다. 반면에 자연법은 실정법의 형태로써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구체화되고
현실화 된다. 따라서 자연법이 담고 있는 정의와 형평의 이념은 실정법을 통해 일상생활에 반영된다.
자연법 (Natural Law): 실제적으로 한 법체계를 형성하고 적용되지는 않으나 시대와
장소,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보편타당하게 존재하는 자연법칙과 같이 인간 생활관계에서도 존재하는 법질서가
있다고 보고, 객관적 질서로써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법은
자연의 법칙 또는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보편타당성을 지니고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항구적 성질을 지니게 된다. 자연법은 보편타당한 진리를 담고 있으므로 실정법 제정이나 개정, 폐지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정법 (Positive Law):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시행되고 있는 법을 말한다. 실정법에는 성문법 이외에도 불문법도 포함한다. 실정법은 법률과 같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거나 혹은 관습법과 같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었고, 이것이 현재의 국민들의 생활을
규율하고 적용되는 법을 의미한다. 실정법은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관철되며, 여기에 저촉될 때에는 강제적 수단이 동원되게 된다.
2. 국내법과 국제법
실정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뉘는데, 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분은 법의
제정주체와 법이 미치는 효력범위에 따른다. 국제법과 국내법은 별개의 독립된 법질서로서 제정주체 효력, 규율대상 등이 서로 다르다. 대체로의 견해는 국제법에 저촉되는 국내법은
그것이 배제될 때까지는 유효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국내법 (Domestic Law): 한 국가 내에서 제정되며 법률제정의 주체는 의회이다. 국내법은 국가내의 상황과 행위를 규율하고, 한 국가내의 범위에 미치게
된다. 국내법은 국가와 국민간 혹은 국민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헌법(Constitution), 법률(Law/Act), 명령(Order), 규칙(Rule), 조례(Ordinance)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국제법 (International Law): 국가상호간 혹은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행위주체들을 규율하는
법으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국제관습법을 말한다. 조약(Treaty)은
국가간의 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합의로써 양 국가 간에 효력을 지닌다. 국제법규(International Codes)는 국제사회에서 지켜지는
보편적인 규범으로써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승인하고 있는 법규범으로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 집단 학살
금지 협약 등이 있다. 국제관습법(International Customary Law)으로는 정치범 불인도, 외교관의
면책 특권 등이 있다.
3. 공법, 사법 및 사회법
국내법은 공법, 사법 및 사회법으로 나뉘는데,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중심으로 공익을 보호하면 공법, 사익을
보호하면 사법이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상하수직관계를 중심으로 명령 복종관계를 규율하면 공법, 대등한 수평적관계를 규율하면 사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면 공법, 인류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면 사법이라는 등의 다양한 구별 기준도 존재한다.
공법 (Public Law):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공법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를 한 당사자로 하여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공법은 공적기관을 일방당사자로 하기 때문에 국가의 통치권이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권력이 개인에게 미치게 되며, 공권력에 복종하는 국민들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영향을 받게 되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높아진다. 이러한 국가작용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에 반드시 근거를 두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형성된 법이 공법이다.
사법 (Private Law): 국민들간의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사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은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들간의 권리의무를 다루기에 최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개인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국가의 간섭은 최대한으로 배제된다. 사법의 종류에는 민법, 상법 등이 있는데, 민법(Civil Law)은 개인과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고, 상법(Commercial Law)은 상인들간 혹은 일방당사자가 상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다.
사회법 (Social Law): 원래는 사법관계에서 출발한 것으로 사법관계에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관계를 형성하고 해결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법은 사법관계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사회법은 사법관계를 국가가 개입하여 규율하게 됨으로써 공법적 제재를 가미하게 된다. 사회법의 등장은 근대사회의 형식적 평등을 극복하고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후견적으로 배려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실체법과 절차법
공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뉘는데, 실체법과 절차법은 법이 규정하는
내용상의 구별 방법이다. 실체법은 실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것을 담고 있는 법이고 절차법은 권리 구제
수단 등 일정한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실체법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데, 공적관계나 사적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의 내용과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주체라든가 발생 변경 소멸 등을 포괄하고 있다.
실체법 (Substantial Law): 직접적으로 권리의무에 어떤 종류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변동하며
어떠한 주체에 귀속하며, 또한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느냐 하는 것 등에 관한 규정을 실체법이라고 하며, 헌법, 행정법, 형법이
있다. 헌법(Constitution)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행정법(Administrative Law)은 국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그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때에
그 권리구제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이다. 형법(Criminal Law)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이다.
절차법 (Adjective Law):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써 주로 소송절차와 관련이 깊다. 하지만 소송절차가 아니더라도 각종 국민개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도 절차법의 한 영역이다. 절차법의 대표적인 것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이다. 민사소송법(Civil Proceedings Law)은
권리를 가진 개인이 의무를 부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edings Law)은
범죄의 수사와 재판의 과정을 규정한 법으로써 범죄수사의 주체로써 검사와 범죄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와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Administrative Proceedings Law)은 국가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당한 국민이 국가의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