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의 상식노트

기업의 유형


법인 (Juridical Person):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인은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등으로 나누어진다. 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정관의 작성을 비롯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을 거쳐서 행하여진다. 법인은 해산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이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소멸한다.

 

사단법인 (Corporation):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같이 상법의 적용을 받는 영리법인,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진다.

 

재단법인 (Foundation):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을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는 인정되지 않고 비영리법인뿐이다. 즉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립학교, 의료법인 등에 그 예가 많다.

 


'직장인의 상식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합의 개념  (0) 2017.03.31
금리와 환율  (0) 2017.03.09
법의 분류  (0) 2017.03.06
회계 용어  (0) 2017.03.06
글의 구성  (0) 2017.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