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Juridical Person):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인은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등으로 나누어진다. 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정관의 작성을 비롯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을 거쳐서 행하여진다. 법인은 해산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이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소멸한다.
사단법인 (Corporation):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같이 상법의 적용을
받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진다.
재단법인 (Foundation):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을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는 인정되지 않고 비영리법인뿐이다. 즉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립학교, 의료법인 등에 그 예가 많다.
기업 (Enterprise):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조직적인 경제단위를 의미하며, 개인이 영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하는 사기업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인상인, 조합(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익명조합 및 특별법에 의한 특수조합) 및 회사로 분류하고 있다.
소기업 (Small Enterprise):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중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기업, 나머지 업종은 1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Small & Medium Enterprise):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기준 요건이 다르며, 어떤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거나,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각 업종별로 규모기준을 규정하여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경우, 도소매/서비스업은 세부업종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300인부터 50인까지, 매출액 기준은 300억원부터 50억원까지로 중소기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중견기업 (High Potential Enterprise):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서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에 속하지도 않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이다.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두 가지로만 구분하다가 2010년에 중견기업이라는
용어가 마련되었고, 2014년 1월 21일 법 시행일부터 10년 시한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대기업 (Conglomerate):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및 종업원을
갖추고 큰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뜻한다. 그 기준은 일상 용어에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적인 정의로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거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을 의미한다. 이 법령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금융 및 보험, 보험 서비스 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회사 (Company): 상행위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을
의미한다. 회사는 상법 회사편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여야 한다. 상법은
사원의 책임의 형태에 따라 회사를 다음의 다섯 종류로 나누고 그 밖의 회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합명회사 (Partnership Company):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으로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고, 원칙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그 지위를 타인에게 자유로이 이전할 수 없는 회사이다. 따라서
사원의 회사에 대한 관계가 깊고,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하다.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Company): 합명회사와 같은
무한책임사원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으로
성립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이다. 무한책임사원은 기업경영을 담당하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모두 직접,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사원은 인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사원수가
적다.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2012년에
개정된 상법에 따라 도입된 회사의 형태로, 각 사원의 책임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내부관계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며, 자본금은 제한이
없다. 1인 이상의 사원의 출자 및 설립등기에 의하여 설립할 수 있는 회사로, 인적 공헌의 비중이 큰 벤처기업이나 투자펀드, 컨설팅 업종에
적합한 형태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영문 약어로LLC로
표기하며, 영국의 경우LTD(Private Limited
Company), 프랑스의 경우SARL(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로, 독일의 경우GmbH(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로 표기한다.
유한회사 (Private Company):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이다.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주식회사의 복잡한 조직을 간단하게 하여 합명회사와 같은 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다르다. 따라서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적합한 회사이다.
주식회사 (Company Limited by Shares):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간접책임을 부담하는 사원, 즉 주주(Shareholder)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이다. 주주는 간접 및 유한 책임이라는 데 비추어,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나 업무집행에는 당연히 참여하지 못한다. 또 주식양도는 원칙으로 자유이고, 사원의 개성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사원의 수가 많고 대자본이 필요한 대기업에 적합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문 약어로Co., Ltd.로 표기한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Inc.(Incorporated)로, 영국의 경우PLC(Public Limited Company)로, 프랑스의 경우SA(Socit Anonyme)로, 독일의 경우AG(Aktiengesellschaft)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