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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상식노트

조합의 개념

민법상의 조합(Partnership)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출자는 금전 및 그 밖의 재산, 노무, 신용 등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되고, 종류 및 성질에는 제한이 없다.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나 일시적인 것도 상관없지만, 이익은 전원이 균점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1명만이 이익을 보는 사자조합이나 익명조합 등은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다.

 

상법상의 익명조합(Undisclosed Association)은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영업자는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상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공동기업형태이나,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권리 및 의무가 없으므로 이런 이름이 생겼다. 익명조합 구성의 당사자는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에 한정되어 있어, 민법상의 조합과 같이 독립된 당사자가 2인 이상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이라 하더라도 2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익명조합원이 다수라도 상관없고 또 대립하는 단체를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으로 나눌 수 있으면 된다. 익명조합원은 출자를 하여야 하며, 상인 또는 비상인을 불문하고 자연인이나 법인이면 익명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영업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이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며, 영업자는 자기의 전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영업으로서 활동한다. 손익분배에 있어 손실분담의 비율은 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나, 특약이 없으면 이익분배의 비율과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특별법에 의한 특수조합(Special Association)은 각종 공동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단법인의 한 형태를 의미하며,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한 각종의 공공조합(Public Association),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협동조합(Cooperative),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Labor Union), 직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Mutual Aid Association) 등이 특별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특히, 협동조합은 여러 형태의 조합들 중 경제활동의 단위인 기업의 한 형태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인적 결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불특정 다수를 주주로 하여 무한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와 달리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용자가 곧 소유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대기업의 경제적 압박이나 중간상인의 농간을 배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조직 및 운영에는 네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사업의 목적이 영리에 있지 않고 경제적 약자 간의 상호부조에 있다. 둘째, 임의로 설립되며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 셋째,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1인1표의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넷째,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함에 있어서는 출자액의 다소에 의하지 않고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라서 실시한다.

 

협동조합 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프랑스로 전 세계 협동조합 매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각국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에는 미국의 선키스트와 AP통신, 스페인의 축구클럽 FC 바르셀로나 등이 있다. 선키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주의 6,000여 감귤 농가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으며, AP통신 1848년 뉴욕의 6개 신문사가 입항 선박에서 유럽 뉴스를 공동으로 취재하기 위해 만든 Harbor News Association를 모태로 하고 있다. FC 바르셀로나는 축구를 사랑하는 17 3,000여 명의 출자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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