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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향한 시선

반민족규명법

친일진상규명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 8 14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무현 정권이었던 2004 3월 제정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하여 정부의 공인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2004 3월 제정된 친일진상규명법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원안이 크게 수정되어 상당수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구제해주게 되었다. 원안과 달리 조사대상의 친일범위가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4 5 30일 임기가 시작된 17대 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조사권한을 강화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여야 간 개정안에 대한 논란 끝에 2004 12 29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표결에 앞서 한일 외교관계를 고려해 법안 명칭에서 '친일'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이 법의 명칭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2005 1 27반민족규명법이 공포되었다.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조사대상이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 없이 전원, 그리고 동양척식회사 및 조선식산은행의 경우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 조사시기는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해방까지로 하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제를 도입,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조사기구인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수는 11명으로 확대되었으며 대통령이 4, 국회가 4,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추천토록 했다. 따라서 2005 5 31일 동법 시행령에 의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의 친일인사 총 1,005명의 명단을 수록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지정된 4 6개월의 활동기간을 끝으로 이명박 정권이었던 2009 11 30일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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